출산은 가정에 큰 기쁨이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최근에는 남성도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가 확산되며, 배우자의 출산 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개요, 대상자, 사용 방법, 급여 지급 방식 등 실질적인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유급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성 근로자뿐 아니라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근로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산 직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2.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해당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총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3. 신청 대상과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는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해당되며,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4. 휴가 일수와 분할 사용 가능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1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10일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5일, 퇴원 후 5일 등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절차
회사의 인사부 또는 담당자에게 배우자의 출산일 전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사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6. 급여 지급 및 고용보험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최초 5일분의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보험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납부된 상태여야 합니다.7. 사업주의 의무와 불이익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사용 후 복귀 시 기존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8. 휴가 미사용 시 대체보상 여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지만, 미사용했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9.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신청 가능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 여부나 고용보험 지원금 수령 조건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10.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유의사항
-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사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회에 한해서만 분할 사용 가능하며, 중복 사용은 불가합니다. - 유급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은 임의로 무급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실업, 질병, 이혼 등으로 긴급생계지원비를 지원받으실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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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 배우자 출산휴가 FAQ 15가지
- Q1.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2. 배우자 출산휴가는 몇 일 사용할 수 있나요?
A.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3. 휴가는 반드시 연속으로 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Q4. 출산일 기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Q5.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인가요?
A. 네, 전액 유급입니다. 일부는 사업주가, 일부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Q6.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 Q7.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보통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Q8. 회사가 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불이익 처분 대상이 됩니다. - Q9.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A. 어떠한 불이익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이익 시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 Q10.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실제 근로 일수와 계약 여부에 따라 유급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Q11. 배우자가 제왕절개로 출산해도 적용되나요?
A. 출산 방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Q12. 출산 후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A. 배우자가 출산한 당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 Q13. 휴가 중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최초 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5일은 고용보험을 통해 지급됩니다. - Q14. 한 자녀당 한 번만 사용 가능한가요?
A. 네, 자녀 1명 출산 시 1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15.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미사용 시 금전으로 대체지급되지 않으며, 휴가 권리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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